아프간인 '5년 체류' 가능해질 듯

입력 2021-08-26 17:56   수정 2021-08-27 02:11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데리고 나온 현지인 협력자 및 가족 391명 중 378명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을 타고 26일 오후 4시2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곧바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및 입국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8주 머문 뒤 정착지로 거처를 옮긴다.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나머지 13명도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을 출발해 27일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F-2 비자는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과 학업에 제한이 없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부여한 자격과 같은 종류다. 심사를 거치면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은 현행법상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이들을 ‘특별공로자’라고 지칭했지만 이날 표현을 바꿨다.

법무부는 우선 공항에 도착한 이들에게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허가했다. 이어 체류기간이 최장 2년인 비자(F-1)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F-2 비자를 준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내 입국 아프간인들의 ‘탈레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근무하며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입국자 중에는 10세 이하 아동이 18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한종/문혜정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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